25.7평 초과, 채권입찰제 시행전 잡아야..급변하는 청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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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가,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택청약 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최대 30%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 투자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다시 말해 무주택 우선공급 요건을 갖춘 실수요자들은 판교 등 제2기 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에 분양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20% 안팎 높아지면서 투자 매력이 떨어지게 된다.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가 최대 수혜자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만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들이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자들이다.
이들은 일단 전용면적 25.7평(분양면적 32평형) 이하 물량의 75%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게다가 원가연동제로 분양가마저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아지게 됨에 따라 당첨만 되면 수천만~수억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
특히 판교처럼 주거 여건이 뛰어난 택지지구에서는 최대 1백%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표준건축비(평당 2백만원 이하)와 택지조성원가(평당 5백만원 이하) 등을 감안할 경우 판교의 분양가는 평당 7백만∼8백만원대다.
그러나 인근 분당지역 32평형 시세는 벌써 평당 1천5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판교의 입지가 분당을 능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첨만 되면 1백% 이상의 수익이 가능할 전망이다.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들은 따라서 판교 동탄 등 이른바 '2기 신도시'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규 분양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만하다.
◆일반 1순위는 청약예금 증액도 고려를
3백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따라서 제2기 신도시의 청약 매력은 더 높아졌다.
그러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더욱 높아질 게 뻔해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확률을 중요시하는 일반 1순위자들은 막연히 당첨을 기대하기보다는 청약예금의 증액도 고려할 만하다.
특히 판교 같은 인기 주거지역 중대형 평형의 경우 분양가가 비싸더라도 투자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박상언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집이 있는 1순위자라면 증액을 통해 판교의 중대형 평형을 노리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형 평형은 연말 이전에 공급되는 물량 노려야
이달 말 청약을 받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시범단지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를 노리는 이들이라면 서둘러 청약하는 게 좋다.
내년에 분양되는 1·2차 단지에선 채권입찰제로 분양가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연내 분양에 들어가는 고양시 풍동지구와 이미 분양을 끝낸 교하지구 등도 채권입찰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택지지구 내 미분양 또는 신규 분양 중대형 아파트도 노려볼 만하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