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7일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4개 통신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40일,KTFLG텔레콤은 각각 30일,KTF의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KT는 20일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통신업체들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것은 2002년 10월에 이어 두번째다. 통신위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2백90억원과 3백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과징금 부과 결정 당일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정도로 불법영업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에는 법인특별판매,계열사 임직원 등을 통한 인적판매,인구밀집지역에서의 가두 판매 등을 통해 보조금 지급 경쟁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규 통신위 상임위원은 "수차례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으나 불법영업행위가 그치지 않아 영업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계속되면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병과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위의 결정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업체별 영업정지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SK텔레콤은 통신위의 결정에 대해 "2005년까지 점유율을 52.3% 이하로 유지키로 하는 등 경쟁과열을 막기 위한 자발적 노력을 선언했는데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KTF와 LG텔레콤은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