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백쇼핑, 주가기준 미달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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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는 최저주가 기준에 미달한 대백쇼핑을 등록취소키로 결정,9일부터 17일까지 7일간(거래일 기준) 정리매매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최저주가 미달로 인한 등록취소의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대백쇼핑은 주가가 액면가의 30%에 미달한 상태가 연속 30일 동안 계속돼 지난 2월14일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이후 90일의 유예기간에도 최저주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퇴출이 확정됐다.
이로써 최저주가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등록취소 요건이 강화된 지난 2002년 이후 '주가미달'로 퇴출된 곳은 4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