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7일 이동통신 업계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강력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것은 오히려 이동통신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업체별로는 KTF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통신위는 이날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에 40일,KTF 30일,LG텔레콤 30일,KT 재판매 20일씩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승교 LG투자증권 통신팀장은 "이동통신 업체간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영업정지는 가입자 유치비용을 줄여 오히려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신주 주가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이뤄진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했었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또 "이번 조치가 공교롭게 7월부터 번호이동성 제도가 KTF로 확대되는 시점에 나온 점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이번 영업정지로 KTF는 7월부터 SK텔레콤이 자사의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이번 영업정지 조치 외에 이달 말로 예정된 접속료 재산정 우려도 남아있어 당분간 주가가 다소 부정적일 수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


정 팀장은 그러나 "이번 영업정지는 통신업체의 펀더멘털(내재가치)을 바꿔놓을 만한 것은 아닌 만큼 업체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이동통신 3사 중 KTF는 단기적인 수혜 예상에 힘입어 3.39%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각각 2.86%,0.43% 올랐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