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에만 시행..재건축 용적률 25% 늘려 임대아파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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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안팎을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관련기사 A3면
건설교통부의 자문기구인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는 7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해 정부에 권고키로 했다"며 "적용대상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한정키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현재 서울 인천(강화·옹진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제외)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안산 제외) 등이다.
검토위원회는 대신 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위헌 소지 등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환수하는 개발이익(용적률 증가분의 25%)만큼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개발이익으로 환수되는 임대주택은 표준 건축비에 연동해 정부나 지자체가 매입한 뒤 무주택 서민들에게 임대하게 된다고 검토위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2백%에서 2백25%,3종 주거지역은 2백50%에서 2백75%로 재건축 용적률이 늘어날 전망이다.
검토위는 또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아파트를 개발이익으로 환수키로 했다.
검토위 관계자는 "사업승인이 난 단지는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했지만 상대적 반사이익이 너무 커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용적률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아파트는 공시지가(땅값)와 표준건축비(임대주택)를 합한 가격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매입하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