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기 왜 못박지 못했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는 집값 불안의 진앙지인 서울 강남권 등을 겨냥한 부동산 공개념 제도의 상징적인 시행 방안이다. 검토위가 이날 시행 방안을 잠정 결정해 정부에 권고키로 했지만,정작 정부는 시행 시기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연내 법제화는 마치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집값 동향 등을 살펴가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 동안 '하반기 시행' 방침을 기정사실화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초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는 최근 들어 일부 경제부처에서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시장을 더 이상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현실론'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주택정책 실무자들까지 "재건축이 위축되면 장기적으로 도심지역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결국 집값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시행 방안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만큼 지어진 임대아파트는 정부나 지자체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매입한 뒤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한다. 대신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25%)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단지의 경우 일반분양분 중에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만큼을 임대아파트로 매입하되 용적률 인센티브는 받을 수 없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