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불법자금 모금 및운반 등에 단순가담한 당직자들이 선거 후 1인당 4천만∼5천만원의 격려금을 받았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김영일, 서정우씨 등이 LG, SK 등에서 받은 불법자금을 운반.보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기소된 전 한나라당 재정국 부국장 공모(44)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당시 운반하던 현금이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만 당 차원의 일이라서이재현 재정국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씨는 "그때 모금한 돈 중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기업에서 받은 돈에서 나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거 후 격려금으로 5천만원을받았다"고 답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4천만원을 받는 등 개인마다 차이가 있었다"고말했다. 검찰은 공씨에 대해 "검찰의 소환에 수개월간 불응하고 도피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자 뒤늦게 스스로 검찰에 나오는 등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년을구형했다. 한편 안희정씨에게 2차례에 걸쳐 7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이날 첫 공판에서 "2002년 12월에 준 5억원은 노 캠프가아닌 안희정 개인에게 준 것이고, 지난해 3월에 준 2억원도 정치자금이 아닌, 용돈이라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그러나 재판부가 "5억원은 대선자금이라고 안희정씨도 인정했고 나중에준 2억원은 안씨 총선 출마비용 아니냐"고 묻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