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핫머니(단기성 투기자금)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외자은행을 상대로 '외채 쿼터제'를 도입한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ㆍ인민은행ㆍ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외자은행 외채관리방법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진출 외자은행은 매년 2월 말 이전에 그 해 도입할 외채한도를 신청해야 한다. 만기 1년 이내 단기외채는 국가외환관리국, 장기외채는 국가발전개혁위에 신청한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외자은행별로 도입할 수 있는 외채 한도를 적절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줄이고 △경쟁이 치열한 외화대출 부문에서 외자은행들이 중국은행들에 비해 갖고 있던 강점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은행의 김범수 베이징 지점장은 "외자은행의 외화대출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외채 가운데는 위안화 평가절상을 노리고 들어온 투기성 자금이 많았다"고 전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