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서기관과 사무관급 국가공무원에 대한 소속 부처 장관의 인사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4,5급 국가공무원에 대한 전직, 강임(직급 하향조정), 면직, 해임, 파면권 등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사무관은 행정자치부 장관, 서기관의 경우 국무총리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 명의로 임용이 이뤄졌다. 장관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만 인사권을 갖고 있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행정자치부의 인사 업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되는데다 3급 이상 간부에 대한 장관의 전보 권한이 위축된 점을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