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불법자금 모금 및 운반 등에 단순가담한 당직자들이 선거 후 1인당 4천만∼5천만원의 격려금을 받았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김영일, 서정우씨 등이 LG SK 등에서 받은 불법자금을 운반ㆍ보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기소된 전 한나라당 재정국 부국장 공모씨(44)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당시 운반하던 현금이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만 당 차원의 일이라서 이재현 재정국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씨는 "그때 모금한 돈 중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나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거 후 격려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4천만원을 받는 등 개인마다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