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종이가 아닌 인터넷 전자문서로 접수해 재판을 진행하는 전자파일링 시스템이 오는 8월 말부터 시범 적용된다. 대법원은 종이 없는 재판의 첫 단계로 8월 말부터 금융기관이 대출금 연체자 등을 상대로 내는 지급명령 신청 등 '독촉사건'의 소송 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사건 당사자들은 법원에 직접 가는 불편함을 겪지 않고도 인터넷상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독촉사건을 접수시키고 진행상황도 인터넷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종이문서만을 공식문서로 인정한 현행 민사소송법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가칭 '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연말까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법률안 통과 때까지 서울중앙지법의 2개 재판부를 시범 재판부로 지정,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도 접수해 시스템을 검증한 뒤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전자재판이 도입될 경우 그동안 2.5개월가량 걸렸던 독촉사건 심리기간이 1.3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특히 독촉사건의 전자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2006년까지 소액사건과 부동산 등기촉탁 등으로 전자재판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2009년까지 특허ㆍ행정ㆍ민사신청 사건,2010년까지 민사본안ㆍ형사공판ㆍ가사사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2년여 간 준비과정을 거쳐 한 차원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전자파일링 도입으로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 심리도 빨라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