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을 제조·유통시킨 업자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이 크게 엄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은 8일 '쓰레기만두 파동'과 관련한 식품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현재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 법정최고형을 10년 이하 징역·2억원 이하 벌금이나 총매출액(소매가격 기준)의 2∼5배까지 벌금을 매기도록 했다. 행정처분도 강화해 1차 적발시 영업정지 처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2차적발되면 아예 영업을 취소하도록 했다. 위법행위로 영업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같은 사람이 2년,같은 장소에서 6개월 동안 재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것을 각각 10년과 3년으로 늘렸다. KFDA 심창구 청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밝히며 이르면 개정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쓰레기만두 파동' 이후 특단의 불량식품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불량식품 범람이 끊이지 않는 것은 국내 식품제조업체의 영세한 환경과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미한 탓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KFDA에 따르면 국내 식품제조업체 80%가 근로자 10인 이하의 영세 업자다. 생계가 우선이다보니 위생이나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다.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강도가 미미한 것도 식품범죄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불량식품 단속은 KFDA 기동단속반이 담당하고 있다. 적발된 업소는 해당 처분관청(시·군·구청)에 넘겨져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하도록 통보된다. 통보를 받은 해당 관청은 업체에 청문(소명) 기회를 주며 이 과정에만 1개월여가 걸린다. 따라서 구청 통보와 강제집행을 통해 영업소 폐쇄조치까지 이뤄지려면 3∼4개월은 족히 걸린다. 하지만 고발조치되더라도 실제 법원에서 내려지는 처벌은 경미한 경우가 태반이다. 2002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기징역이 처해진 경우는 전체의 2.1%(36명)에 불과했다. 법정최고형은 1명뿐이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원 식의약안전팀 이태각 팀장은 "이번에 적발된 만두업체 가운데서는 2001년도 소보원이 자체 조사한 냉동식품 안전성 실태에서 위생미비로 적발됐던 업체가 포함돼 있다"며 "고질적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측은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처벌에 하한선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이창준 서기관은 "내년도 시행목표인 식품안전기본법에 악의적·고의적 유해사범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성매매범에 대해서처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