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경기 연착륙에 정부가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하반기 집값은 안정기조를 이어가겠지만 예년과 같은 활기가 느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윤곽을 드러낸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통해서도 이같은 분위기는 감지된다. 이달 말까지 확정될 주택 및 택지공급제도 개선방안이나 토지규제개혁 로드맵 등도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는 15일이면 행정수도 후보지도 공개될 예정이어서 토지시장과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변 건축제한 오는 15일께 공개될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주변지역은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가 올해 말까지 금지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묶인 후보지 가운데 지난 1분기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은 곳은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돼 투기목적의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특례지역으로 지정되면 60평(2백㎡)을 넘는 농지ㆍ녹지 등 모든 토지는 시ㆍ군ㆍ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허가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대상지역은 신행정수도 후보지의 중심점에서 반경 10㎞ 안의 읍ㆍ면ㆍ동이다. 이들 지역에 속해 있는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는 연말까지 △토지형질변경 △건물 신ㆍ증축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 재건축 개발이익 임대아파트로 환수 앞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추진단지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지만 그만큼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임대아파트는 국가나 지자체가 표준건축비 가격으로 매입해 서민들에게 추첨 등을 통해 공급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강화, 옹진군 제외)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남양주(일부지역 제외) 등이다. ◆ 공공택지 채권입찰제ㆍ원가연동제 유력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초과 주택용지는 채권입찰제, 25.7평 이하는 원가연동제 도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채권입찰제는 감정가와 시세 간 차액의 일부를 상한액으로 정한 뒤 채권을 발행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인기지역의 경우 분양가가 종전보다 10∼20% 안팎 오를 전망이다.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용지는 원가연동제 도입이 유력한 상황이다. 원가연동제의 경우 택지는 지금처럼 감정가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표준건축비 고시)하는 방식이어서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