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활용하라."


가입자가 6백만명을 넘어서면서 '무용론'까지 대두됐던 청약통장이 다시 각광받을 전망이다.


이르면 연말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가,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약통장 활용 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최대 30%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 그만큼 투자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다시 말해 무주택우선공급 요건을 갖춘 실수요자들은 판교 등 제2기 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20% 안팎의 상승이 예상되면서 투자매력이 떨어질 전망이다.



◆ 35세 이상 무주택자가 최대 수혜자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만 35세 이상, 5년이상 무주택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자'들이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자들이다.


이들은 일단 전용면적 25.7평(분양면적 32평형) 이하 물량의 75%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게다가 원가연동제로 분양가마저 주변시세보다 크게 낮아지게 됨에 따라 당첨만 되면 수천만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


특히 판교처럼 주거여건이 뛰어난 택지지구에서는 최대 1백%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표준건축비(평당 2백만원대)와 택지조성원가(평당 5백만원 이하) 등을 감안할 경우 판교의 분양가는 평당 7백만∼8백만원대다.


그러나 인근 분당지역 32평형 시세가 벌써 평당 1천5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판교의 입지가 분당을 능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첨만 되면 1백% 이상의 수익이 가능할 전망이다.


무주택우선공급 대상자들은 판교 동탄 등 이른바 '제2기 신도시'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규분양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만하다.


하지만 청약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선 입주후 일정 보유기간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실수요자들 위주의 청약이 바람직해 보인다.



◆ 중대형 평형은 올해 청약통장 사용하라


이달 말 청약을 받는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시범단지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초과 아파트를 노리는 이들이라면 서둘러 청약받는게 좋다.


내년에 분양되는 2차 단지에선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채권입찰제는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를 채권을 많이 써내는 업체에 공급하는 제도다.


따라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요인이 된다는 얘기다.


또 연내 분양에 들어가는 고양시 풍동지구와 이미 분양을 끝낸 교하지구 등도 채권입찰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공급되는 택지지구 내 중대형 아파트를 노려볼 만하다.



◆ 청약예금 증액하는 역발상도 필요


3백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전용면적 25.7평짜리 이하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더욱 높아질게 뻔해 '로또' 당첨에 버금가는 희박한 확률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면 판교 중소형아파트의 경우 현재 3백만원 청약예금 가입자수를 감안할 때 3백 대 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평수를 늘려 판교입주를 원하는 일반 1순위자들이라면 청약예금의 증액을 통한 대형평형을 공략하는 '역발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판교 같은 인기지역 중대형 평형의 경우 분양가가 비싸더라도 투자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비싼 단지는 그 만큼 고급스럽기 때문에 입주 이후 집값 오름세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집이 있는 1순위자라면 예금액을 늘려 판교의 대형평형을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