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02
수정2006.04.02 05:05
내년 상반기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판교신도시 아파트의 본격 분양을 앞두고 청약통장 활용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고 있어 내집마련과 함께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6백만명을 넘어서면서 실용성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신도시아파트 분양에는 청약통장이 필수품"이라고 말했다.
◆ 지금 가입해도 1순위 청약가능
건설교통부의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르면 △60㎡(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아파트가 9천5백가구 △60㎡ 초과∼85㎡(25.7평) 중형아파트가 1만1백가구 △85㎡초과∼1백35㎡(40평)의 중대형아파트가 5천1백가구 △1백35㎡초과 대형 아파트는 2천2백74가구가 건설된다.
분양은 2005년 상반기부터 시범단지를 중심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30%는 지난 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성남시에 거주해온 청약 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나머지 70%는 서울ㆍ경기도 등 수도권 청약 통장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1순위 자격을 얻으면 청약이 가능하다.
2005년부터 순차적으로 아파트가 분양되기 때문에 오는 2006년 상반기 분양 물량부터는 1순위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2002년 9월 5일 이후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세대주만 1순위 청약자격을 갖는다.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를 신청하려면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한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약 32평형) 이하 아파트만 신청가능하다.
반면 청약예금은 예치금액에 따라 대형 평형도 신청할 수 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 수도권 실수요자, 25.7평 이하 노려라
만 3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라면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아파트중 75%를 먼저 청약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게 유리하다.
집이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형 평형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예금의 경우 수도권(서울 제외) 거주자가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에 청약하려면 2백만원, 그 이상은 평형별로 3백만∼5백만원을 각각 일시불로 예치하면 된다.
서울지역에서는 25.7평 이하는 3백만원, 그 이상은 6백만∼1천5백4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청약통장에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자격이 생긴다.
무주택자는 1순위보다 먼저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