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지난 2002년 4월 마련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청이 주도해 이뤄지고 있다. 활성화 방안은 영세한 골목형 시장을 대상으로 한 환경개선 사업과 건물형 시장이 주 대상인 재개발ㆍ재건축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환경개선 사업은 매년 각 시ㆍ도의 추천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한 뒤 20억∼60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지원하는 방식과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비 지원의 경우 정부가 개발비용의 50%, 시와 구가 30%, 시장상인들이 만든 조합이 20%를 부담한다. 지자체 지원의 경우에는 시와 구가 80%를, 시장상인 조합이 20%를 부담한다. 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 국가가 1백억원 이내 사업 비용의 75%까지를 융자해 주는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시장에는 용적률을 완화해 주거나 각종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