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의 과제' 정책토론회] (발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ㆍ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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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일 < 서강대 교수 >
근로시간 단축은 단지 제도의 변경만으로도 높은 임금과 더 많은 여가를 가져다 주는 효과가 있다.
이는 근로자에게는 분명히 매력적이다.
그러나 기업에는 단기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재의 생산성 향상률을 고려할때 올해 임금인상률은 6%가 적정선이다.
따라서 부담을 노사가 나누는 현명한 선택이 요구된다.
주40시간제가 원만히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요약해 보자.
첫째, 주40시간제 시행의 내역은 금년도 임금교섭과 함께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임금총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두 부분이 함께 결정되어야 한다.
주40시간제는 제도의 내용에 따라 최고 18%까지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어떤 제도를 택하고,그에 따라 어느정도 임금상승효과가 발생하느냐를 보고 임금인상 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 40시간제도는 근로기준법의 개정내용을 최대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의 무급화 등을 명기한 것은 기업부담을 줄이고 휴일ㆍ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실제 근로시간은 당분간 그대로 이어지거나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초과근로시간이 늘고 초과근로수당도 덩달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부는 휴일ㆍ휴가의 단축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법개정에 따라 단협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개별항목으로 볼 것이 아니라 패키지로 종합 판단해야 한다.
즉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등이 개별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할지 모르나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이익을 생각할 경우 합리적 변경이라 판단된다.
넷째, 정부는 법개정 시행일정보다 앞서서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형사업장에서 금년 7월부터 실시할 경우 협력업체들도 근로시간을 맞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