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 < 한국노동硏 실장 > 최근 생산성증가율보다 높은 임금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 임금상승률이 급격하게 높아진 2002년 이후 임금상승률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생산성증가율을 웃도는 높은 임금상승률 때문에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경쟁력도 주요 경쟁국가에 비하여 약화되고 있다. 기업규모간 및 고용형태간 임금격차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높은 임금상승률은 주로 대규모 사업체의 정규직근로자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다. 2003년 현재 5백인이상 사업체 대비 5∼9인 사업체와 상용직 대비 임시ㆍ일용직의 임금수준은 각각 약 50% 수준에 불과하다. 생산성증가율을 넘는 임금상승률은 노동수요를 감소시켜 일자리유지 또는 창출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사회경제적 이슈로 부각된 실업문제를 해소하거나 해외시장에서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임금을 안정화시키거나 생산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또 기업규모간의 과도한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공정거래 확립이 필요하다. 대기업에서 생산성증가율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인상은 중소하청기업에 전가돼 원청기업과 하청기업간의 거래관계가 불공정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중소하청기업의 낮은 지불능력은 중소 하청기업의 저임금과 인력부족을 심화시켜 부품ㆍ소재중심의 중소업체 성장기반을 잠식하고 궁극적으로는 완성ㆍ조립중심의 대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관계의 확립뿐 아니라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근로자 모두를 고려한 임금교섭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생산성 격차 이상으로 임금 및 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시정되어야 한다. 또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근로빈곤가구를 위한 재직자급여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 기업의 근로특성과 임금체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임금보전 및 이를 감안한 임금인상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