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당수 리모델링사업 추진 단지들은 사실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임태모 건설교통부 건축과 서기관은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리모델링사업 추진 단지들에 대해 '건축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위험 수준'이라고 밝혔다. 임 서기관은 우선 "일부 증축이 가능하다는 법 문구를 시공사들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게 문제의 발단"이라고 강조했다. 시공사들이 사업이 될 만한 리모델링단지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기존 평형보다 20~30평 늘릴 수 있다는 식의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적률 적용도 재건축사업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임 서기관은 "종(種)세분화로 정해진 용적률은 재건축 등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리모델링의 경우 법규에 허용된 일부 증축을 위해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용적률을 의미한다"고 못박았다. 지금처럼 기존 1백%대 용적률로 지어진 단지라도 종세분화로 늘어난 2백%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베란다를 넓히거나 지하 주차공간 및 창고 확장 등으로 6~8평 정도 늘어나는 범위만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서기관은 "현행법상 지자체의 건축허가만으로 리모델링사업이 가능한 만큼 조만간 건교부의 분명한 입장을 지자체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