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연대보증인이 다른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 금액을 연대보증을 설 수 있는 개인별 한도에서 차감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현재 연대보증인의 소득 직업과 재산세 납부실적 등을 고려해 개인별로 5천만∼1억원의 보증한도를 주고 있다. 그동안 보증한도는 해당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은행권 연대보증액만 차감됐지만 다음달부터는 다른 은행 신용대출과 카드 현금서비스금액까지 모두 보증한도에서 빠진다. 금감원은 개인별 보증한도 산정을 현행 서류심사 방식에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한 자동산정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CSS를 갖추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까지 이를 구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모든 대출상품 설명서에 연대보증 경고문구('연대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며 해당 정보는 은행연합회에 집중돼 관리되므로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한도 감액, 취급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연대보증인이 요구할 경우 은행이 보증한도를 반드시 설명해 주도록 의무화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