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6개 시ㆍ도지사들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사업 일정이 종전보다 빨라지고 지역 수요에 맞는 택지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취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인가 등의 권한이 중앙부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권한의 일괄적 지방이양을 위한 관계법의 정비에 관한 법률'(지방일괄이양법)을 마련, 10일자로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7월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8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행자부 차관은 "이미 지방 이양결정이 내려진 1천90건의 중앙 업무중 하급 정부로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42%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지방분권 가속화 차원에서 일괄 이양법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내년 초 3백57가지(70개 법률)의 국가 및 시ㆍ도 사무가 지방으로 한꺼번에 넘어가게 된다. 종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갖고 있던 전국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한이 내년부터 16개 광역단체로 이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지 지정권한이 지자체로 넘어오면 지구지정을 제안하는데 소요되는 최장 1년 가까운 시일이 단축되고 택지개발도 기반시설 등 지역상황에 맞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 급식대상 선정 업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변경 승인, 음반 비디오물 등의 불법영업 폐쇄 및 수거, 무료 정기간행물의 등록, 염전개발 및 염제조업 허가권 등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