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20~30평 늘리는게 리모델링이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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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현재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 단지들에 대해 "리모델링으로 볼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근 포스코를 시공사로 선정한 강남구 일원동 한신아파트,시공사 선정작업이 한창인 광진구 워커힐 아파트 등 서울시내 11개 단지들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거나 장기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정부의 관련 법령 및 제도 미비에서 불거졌다는 점에선 정부도 일정부분 부담을 지게 됐다.
서울 강남 등 인기주거지역의 리모델링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주경쟁을 벌여 온 건설사들이 건교부의 해석에 대해 강력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건교부,왜 제동걸고 나섰나
건교부는 재건축 대상 단지의 리모델링사업을 적극 장려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평수를 20~30평씩 늘리는 등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증축을 통한 리모델링은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내력벽이나 기둥,보 등을 뜯어내는 식의 무리한 리모델링은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다.
현재 건축심의를 통과했거나 착공허가가 난 단지는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2백% 이상이어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어 건축허가가 났다.
그러나 최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대부분 용적률 1백%대의 저밀도 단지들이다.
평수를 늘리려면 내력벽이나 건물의 기둥을 헐어낼 수밖에 없고 건교부는 이러한 단지를 리모델링이 아닌 '개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시공사들이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금이라도 평형을 늘린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고 있는 것도 건교부의 제동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시공사들이 애매한 현행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측면이 있다"며 "기존 내력벽을 헐어가면서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바꾸는 것도 지나친 규정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발하는 업계
이미 리모델링사업을 수주했거나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은 건교부의 제동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선 현행 건축법상 리모델링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양재길 대림산업 부장은 "기존 시행령에도 거실 복도 창고 등을 증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계단식 아파트를 복도식으로 바꾸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다 보면 내력벽을 허물어야 하고 이를 보강하기 위한 작업도 하고 있어 구조안전에는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전용면적을 늘리는 증축의 범위와 정의에 대해서도 건교부와 다른 입장이다.
건교부는 증축에 대해 베란다 확장,지하 주차시설,내력벽 등을 헐지 않고 복도식으로 전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종세분화대로 허용된 용적률을 리모델링단지에 적용해선 안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현행법상 증축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만큼 용적률에 맞춰 20~30평 늘리는 증축도 리모델링이라는 설명이다.
◆추진 단지들 어떻게 되나
현재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5차,개포한신,방배동 경남아파트 등 강남지역 9곳과 광진구 워커힐,용산구 현대아파트 등 서울시내 11개 단지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로선 건교부의 입장이 강경해 사업 지연 등 파행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사업 장기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민원도 급증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해당 단지의 집값 하락도 예상된다.
최근 재건축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춘 리모델링 단지들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매물 품귀현상'마저 빚었던 리모델링 대상 단지 아파트값이 이번 파동으로 가격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