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하는 '일조ㆍ조망권 분쟁'] (4) '외국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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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건축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이미 1976년에 일조ㆍ조망권 보호를 위해 '신(新)일영규제'라는 제도(법)를 신설했다.
건물을 신축할 때 기존 건물 대지면에 그림자(일영)가 드리우는 시간을 규제하는 게 일본 법령의 특징.
즉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1.5∼4m 높인 가상면을 설정한 뒤 이 면에 신축 건물의 그림자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시간 이상 드리우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공사 시작 이후에 일조권 침해를 따지지만 일본은 공사 전에 미리 일조권 침해에 대한 분석을 제출하도록 해 일조권 분쟁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또 창문을 기준으로 일조권 침해를 평가하는 국내의 경우와 달리 일본은 건물 앞 대지를 기준으로 일조권 침해 여부를 가리도록 하고 있어 국내 건축법에 비해 진일보한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은 영국표준규격(BS Code) 및 공영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동간거리와 건물 높이가 이루는 각도가 18도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내 동간 거리가 건물 높이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내는 건물 높이의 1배 이상 띄우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