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에 이어 서울시내 유명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사업도 전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현행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면서까지 용적률을 무리하게 높여 평형을 늘리는 현행 사업방식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급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남구 개포한신아파트, 광진구 워커힐아파트 등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내 11개 아파트 단지들은 사업계획을 바꾸지 않을 경우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단지들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 구조변경(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리모델링 때 변경 가능한 구조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최근 각 시ㆍ도에 통보하고 이를 어길 경우 사업을 불허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시공사를 선정한 개포한신아파트나 시공사 선정 작업 중인 워커힐아파트의 리모델링 설계도면을 검토한 결과 리모델링의 범주를 벗어난 '개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리모델링사업 허가가 불가하다는 해석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6조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의 개ㆍ보수와 일부 증축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 때 '증축'의 범위는 △발코니를 넓히거나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바꾸거나 △지하주차장 설치 등 제한적이다.


특히 가구수를 늘리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따라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늘릴 수 있는 면적이 6∼8평 정도에 불과하다"며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의 사업계획은 대부분 건축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건교부는 특히 일부 건설업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용적률을 높여 평형을 늘리는 방안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용적률 확대를 통해 가구당 평수를 최대 20여평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일부 단지들은 사업성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