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체와 계약을 맺고 고가의 수능 교재를 내놓은 현직 교육방송(EBS) 수능강사의 EBS 방송출연이 취소될 전망이다. 고석만 EBS 사장은 9일 "EBS 수능방송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일로 강사에게는 준엄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EBS 출연을 이용한 강사들은 자체 조사를 통해 강사진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언어 2명, 외국어 2명, 수리 2명, 탐구 8명 등 14명의 EBS 강사는 H출판사와 손잡고 수능교재를 만든 후 지난 5일부터 현대홈쇼핑을 통해 수능 교재와 CD를 24만원에 판매,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은 전원 현직교사이기도 하다. 출판사 측은 "EBS 전 교재를 소화하려면 1백일을 꼬박 시청해야 한다"며 "전원 현직 EBS 강사가 자신이 쓴 교재와 강의 내용을 직접 각색한 우리 교재를 이용하면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EBS는 일단 출판사와 현대홈쇼핑이 EBS 수능 방송 교재의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EBS 로고를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저작권 침해와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방송 내용상이나 법적으로 잘못된 점이 없었다"며 경찰의 수사방침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현재 현대홈쇼핑은 해당상품의 방송일정을 연기하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