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리모델링 추진단지 대거 사업중단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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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현재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 단지들에 대해 "리모델링으로 볼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근 포스코를 시공사로 선정한 강남구 일원동 한신아파트,시공사 선정작업이 한창인 광진구 워커힐 아파트 등 서울시내 11개 단지들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거나 장기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정부의 관련 법령 및 제도 미비에서 불거졌다는 점에선 정부도 일정부분 부담을 지게 됐다.
서울 강남 등 인기주거지역의 리모델링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주경쟁을 벌여 온 건설사들이 건교부의 해석에 대해 강력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태 어떻기에
워커힐아파트의 경우 4개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기존 용적률(1백4%)의 2배에 가까운 2백%의 용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30평까지 평수를 늘릴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제안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지난 2월 LG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1차(1~3동)의 경우 3종 주거지역에 주어지는 용적률(2백50%)대로 증축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34평형은 47평형,50평형은 70평형,58평형은 80평형으로 최대 22평까지 평수가 늘어나게 된다.
◆건교부,왜 제동걸고 나섰나
건교부는 리모델링사업을 적극 장려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평수를 20~30평씩 늘리는 등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증축은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내력벽이나 기둥,보 등을 뜯어내는 식의 무리한 리모델링은 건축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미 건축심의를 통과했거나 착공 허가가 난 단지는 기존 아파트 용적률이 2백% 이상이어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최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대부분 용적률 1백%대의 저밀도 지역이어서 평수를 늘리려면 내력벽이나 건물의 기둥을 헐어낼 수밖에 없고 이는 구조안전 문제로 직결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건교부는 이러한 행위를 리모델링이 아닌 '개축'으로 규정,엄격히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발하는 업계
건설업체들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대림산업 양재길 부장은 "건축법 시행령에도 거실 복도 창고 등을 증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바꾸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다 보면 내력벽을 허물 수밖에 없지만 보강공사도 함께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면적을 늘리는 증축의 범위와 정의에 대해서도 건교부와 다른 입장이다.
건교부는 증축에 대해 △베란다를 확장하거나 △지하주차장 설치 및 내력벽 등을 헐지 않고 계단식으로 전환하는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종(種) 세분화로 허용된 용적률을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해선 안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현행법상 증축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만큼 종세분화된 용적률에 맞춰 20~30평 늘리는 증축도 리모델링이라는 주장이다.
◆추진단지들 어떻게 되나
현재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5차,개포한신,방배동 경남아파트 등 강남지역 9곳과 광진구 워커힐,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등 서울시내 11개 단지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로선 건교부의 입장이 강경해 사업 지연 등 파행이 불가피하다.
단기적으로는 해당 단지의 집값 하락도 예상된다.
최근 유망 리모델링 단지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매물 품귀현상'마저 빚었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가격이 이번 파동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