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 음원제작사協 공정위 제소.."부당하게 음원허가 안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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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악 사이트 '쥬크온'을 운영하는 네오위즈는 10일 디지털음원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네오위즈는 10일 "지난해 9월부터 쥬크온 서비스를 위해 음제협에 음원사용 허가를 요청했으나 음제협이 부당하게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음원중개업을 하는 자회사 아인스디지탈이 경쟁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음제협이 계약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라는 음제협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음제협 관계자는 "현재 검토중인 사안을 놓고 공정위에 제소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화관광부가 승인한 사용계약약관에 저작권 침해 등의 불법사실이 있는 업체에는 사용계약을 유보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저작권 침해 혐의가 있는 네오위즈에 사용승인을 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음제협은 이에 앞서 네오위즈가 가수 김범수의 4집 앨범을 정식 발매 이전에 쥬크온을 통해 무단으로 서비스했다며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