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공인인증서가 오는 9월부터 유료화된다. 이 인증서는 온라인 금융거래나 인터넷몰 대금 온라인 결제 때 공인인증기관이 본인임을 확인해주는 디지털 증서다. 정보통신부는 10일 공인인증서 관련 회의 결과 개인용 공인인증서(상호연동용) 유료화를 당초 계획대로 1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무료 또는 저가로 발급될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의 범위,전자민원서비스용 공인인증서의 비용부담 등에서 합의가 안돼 유료화를 3개월 유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3개월 간 전자거래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 공인인증서를 갱신코자 하는 이용자는 당분간 4천4백원의 요금을 내지 않고 3개월 후 상호연동용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에만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사이버증권거래 등에 대해서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자는 데 대체로 합의가 이뤄졌으나 신용카드 결제까지 이 범주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 때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하면 공인인증서 발급업체들의 수익 기반이 사실상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