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보스 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이 화제다. 포이보스는 2002년 발행된 11억원 규모의 2회차 전환사채 중 5억원어치에 대한 주식전환을 최근 승인했다. 주식전환 물량(7만8백21주,0.84%)은 지난 8일 시장에 새로 등록됐다. 증권업계는 전환가(주당 7천60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환신주 등록일인 8일 종가(9백25원)보다 6백63%나 높다는 점에서다. 주가가 전환가를 밑돌면 CB를 주식으로 바꿔봐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보통이기 때문. 실제 이번 주식전환으로 CB 보유자의 5억원짜리 채권은 주식 6천5백만원어치로 가치가 추락했다. 한화증권 이영곤 연구원은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우회등록 등을 노릴 경우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전환하는 일은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례는 전환가와 주가의 차이가 워낙 큰 데다 M&A를 노릴 만한 지분율도 못된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회사측도 "전혀 뜻밖이라 전환권을 행사한 투자자를 알아보려 했지만 파악이 안되는 상태"라고 밝혔다. 애널리스트들은 △지급준비금 등을 처리,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주주의 전환권 행사 △청산 등을 앞둔 전환사채 보유 법인이 보유 유가증권 매각 후 손실처리 △손실을 감수하고 주식으로 바꿔 시장에서 급전을 만들려고 한 경우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회사측은 일단 대주주 전환권 행사에 대해선 부인했다. 포이보스 주가는 CB 전환물량이 신규 등록된 8일 3.65% 하락했다가 9,10일 반등,이틀간 20% 급등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