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價 담합' 첫 과징금 부과] 건설업계 사태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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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해당 건설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택지지구에서 분양을 앞둔 주택업체들은 사태가 확산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라건설 등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통보서가 오는 대로 이의신청을 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담합 판정 수용 못해
업체들은 "택지 공급가격이 비슷한 택지지구에서 업체별 분양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동일토건 관계자는 "토공으로부터 분양받은 택지가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업체별로 분양가가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만일 공정위 잣대라면 택지지구에서 동시분양으로 아파트를 공급한 대부분 건설사가 담합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실제 용인 동백지구에서 건설사에 공급한 택지의 평당 가격은 3백20만∼3백50만원선으로 업체별 가격차가 30만원에 불과하다.
죽전지구의 경우 평당 3백84만5천원에 택지를 분양받은 한라건설이 39평형 아파트를 평당 6백61만3천원에 공급했으며 3백80만8천원에 분양받은 반도종건이 38평형 아파트를 6백52만6천원에 분양했다.
◆ 사태 확산될까 전전긍긍
이처럼 해당 업체들은 과징금 조치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사태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징금에 대한 부담보다는 고분양가 담합 업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S사 관계자는 "과징금은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나빠진 이미지는 쉽게 씻어낼 수 없을 것"이라며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당장 이달 말께 일정이 잡혀 있는 동탄신도시 분양업체들은 몸 사리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과거처럼 업체들이 모여 분양계획을 숙의하는 움직임을 자제할 뿐 아니라 분양가에 대해서도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