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06
수정2006.04.02 05:08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유상 신주의 매각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장기투자를 통해 건전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고자하는 투자자에 한해 3자배정 증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는 발행회사가 3자배정 증자 전에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투자자는 아무런 제약없이 유상 신주를 매각할 수 있다.
때문에 발행회사와 투자자가 서로 짜고 증자 후 곧바로 주식을 처분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식 매각을 쉽게 하기 위해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현재 신규 상장·등록기업에 적용되는 '일정 기간 주식매각 제한' 규정을 3자배정 주식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그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의 경우 6개월간,코스닥에 신규 등록하는 기업은 1년간 최대주주의 주식매각이 각각 금지되고있다.
이 관계자는 "유상신주를 상당기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제하면 단기차익을 얻는게 불가능해져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3자배정 증자의 소지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3자배정 규모는 총 유상증자 물량의 85%에 육박해,부정행위가 발생하면 발행시장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