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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텐더, 우선주에도 의결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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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텐더 우선주 주가가 의결권을 재료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배당 우선권은 갖지만 주총 의결권은 없다는 우선주의 통상적 개념에 비춰 이례적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리아텐더 최대주주인 이창수씨는 지난 3일 우선주 30만주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께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주 50만주에이어 우선주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경영권을 확보한다며 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사들였을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코리아텐더의 실적이다. 이 회사는 최근 2년간 우선주 배당을 못했다. 회사 관계자는 "배당을 못하면 우선주도 보통주 처럼 1주당 1표의 의결권이 생긴다"며 "최근 2년 실적 악화로 배당을 못해 우선주도 의결권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대주주인 이씨는 이번 우선주 매입을 계기로 의결권 행사가능 지분을 2백68만여주(13.85%)로 늘렸다. 현 경영진인 윤석만 대표이사의 보유지분(2백1만여주,10.40%)과 격차가 더욱 벌어진 셈이다. 증권업계는 "경영권 다툼에서 비롯된 지분확보 경쟁이 의결권을 가진 우선주에 대한 매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리아텐더는 전 경영진이 주력 사업인 최저가 입찰제를 통해 사행 행위를 했다는 사법당국의 판결이후 외형이 급감했다. 지난 1분기 매출 17억4천여만원에 16억5천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날 우선주는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2백80원에 마감됐다. 보통주는 장 마감 직전 차익매물로 인해 5원 내린 8백25원을 나타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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