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고덕 택지개발지구의 재건축 평균 허용 용적률을 2백% 이하로 정해야 한다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동구가 제안한 고덕지구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자문 결과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의 자문 결과가 나옴에 따라 고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은 앞으로 강동구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안을 입안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고덕지구는 강동구 고덕 1ㆍ2동,명일 2동,상일동 일대 약 1백14만7천평으로,고덕주공 1∼7단지 9천30가구와 고덕시영 2천5백가구 등 5층 아파트 9개 단지 1만1천5백여가구가 몰려 있는 강남권의 핵심 재건축 지역이다. 위원회는 자문 결과에서 고덕지구내 9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제3종,5층 이하 저층 아파트는 제2종 12층 이하로 제한할 것은 권고했다. 단독주택지인 고덕1ㆍ2동,명일2동 등은 제2종 7층 이하 공동주택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