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혁신] 韓電ㆍ조폐公ㆍ관광公 '정부투자관리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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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정부의 출자비중이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우선 가장 광범위한 개념은 '정부산하기관'이다.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모두 여기에 속한다.
이중 정부의 출자비중이 50%가 넘는 기관은 통상 '정부투자기관'이라는 이름을 갖는다.
한국전력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이지만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정부투자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 등 은행법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도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
정부지분이 50% 미만인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정부출자기관'으로 분류된다.
한편 4백90여개의 정부산하기관 가운데 △정부가 최대 출자자이거나 △정부로부터 연간 5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받거나 △독점사업 수입금이 전체 수입액의 절반을 넘는 기관 등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