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으로 편법 운영돼온 도시민 소유 펜션들이 오는 7월부터는 숙박업 신고를 해야만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도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펜션은 공중위생관리법과 국토계획법 등에 규정된 숙박업 시설기준에 맞춰야 하며,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도 내야 한다. 농림부는 도시민이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 주거시설(7실 이하)로 허가받은 뒤 농어촌 민박 명목으로 펜션 영업을 해온 데 대해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9일 발표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제정 소유주가 농어촌에 거주(주민등록 소재 및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기준을 신설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세금이 면제되는 농어촌 민박으로 편법 운영돼온 펜션이 숙박업 신고를 한 뒤 영업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숙박업과 관련된 시설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일부 펜션들은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감면혜택 등이 주어지는 농어촌 민박 형태로 펜션을 운영하려면 전체 규모가 7실 이하이어야 하고 운영자가 해당 펜션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실제 거주해야 한다. 전체 규모가 8실 이상인 펜션은 무조건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투자수익을 기대해 펜션을 분양받은 도시민 소유자들 중 상당수는 아예 영업을 중단하거나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야 하는 사태가 대거 발생할 전망이다. 불법 펜션영업이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