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 공제기금 운용방식을 개선하고 조직도 개편키로 했다. 기협중앙회는 공제기금 가운데 어음과 가계수표만을 대상으로 대출해오던 어음수표대출(제2호 대출) 대상에 당좌수표도 포함시켜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단기운영자금대출(제3호 대출)은 부실방지를 위해 대환횟수를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협동조합 전담임원을 새로 두고 12개 지방지회에 비상근 지회장을 두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기협중앙회는 비상근 지회장들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중소기업 육성책 마련에 적극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