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현대증권과 우리증권,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장외파생 금융상품 거래업무를 허가했다. 특히 외국 증권사가 장외파생 금융상품 영업을 인가받기는 메릴린치증권이 처음이다. 메릴린치의 장외파생 금융상품 업무 범위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이자율 및 통화 관련 상품으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로 장외파생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증권사는 9개사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