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께부터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소재한 5∼10평 규모의 소매점포에 대해 판매가격표시제가 의무화된다. 또 판매 상품을 수량·중량 단위로 가격을 표시하는 단위가격표시제 대상 품목이 현재 21개에서 33개로 대폭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공산품 가격표시제 개정안을 마련,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자부는 판매가격표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10평 미만 소매점포 가운데 서울 및 광역시 5∼10평(17∼33㎡) 규모 점포에 이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판매가격표시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각 상품마다 표시하는 제도이다. 산자부는 또 단위가격표시제 대상 품목에 분유 생리대 비누 고추장 치약 등 12개 품목을 추가해 모두 33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