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택시 대수가 지역별 수요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되는 '지역별 총량제'가 도입되고 당분간 신규 면허나 증차는 중단된다. 또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는 양도가 금지된다. 버스사업은 업체간 컨소시엄이나 공동운수 협정을 통해 대형화가 추진되고 시외·고속버스에도 철도처럼 '주말 탄력요금제'가 도입된다. 시내버스는 대도시별로 '준공영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돼 노선이 대폭 개편되고 수익금이 공동 관리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버스·택시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도시는 도시의 특성에 맞게 단계별로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버스는 불필요한 적자 노선을 폐지하거나 노선 변경을 유도하고 대신 공영버스나 민간 위탁운영 방식으로 최소한의 서비스를 유지할 방침이다. 고속형·직행형 버스는 하루 최소 운행횟수만 규정하는 등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요금도 상한선 이내에서 자율화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는 회사택시의 경우 장기 운휴차량은 자발적 감차를 유도하고 감차분은 개인택시에 우선적으로 증차해주기로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