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일환으로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서 국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자격(F-5)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50만달러 이상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이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영주자격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5백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날 전국 출입국관리 기관장 회의를 열고 외자 유치 확대를 위해 내달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8월 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