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게 될 용산기지 81만평을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를 변경,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방부 방안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서울시의 '용산미군기지 민족공원화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1일 국방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이런 내용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최근 마련했다. 특별법은 미군으로부터 돌려받는 토지에 대해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국방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했다. 또 국방장관이 이들 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을 요청하면 건교부 장관이나 해당 자치단체장은 이를 이행토록 했다. 특히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과 주변지역 지원사업 비용을 미군으로부터 반환받는 기지부지의 매각대금과 사용료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법에 근거해 용산기지 부지의 일부를 택지로 바꿔 매각,미군기지 이전비용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자연녹지인 용산기지 일부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온 용산기지 민족공원 건립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그러나 국방부의 계획에 대해 서울시와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기지는 역사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예산을 들여 국립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용시설 이전사업의 기본원칙이 반환부지 매각 등을 통해 소요비용을 조달하는 것"이라며 "반환부지 처리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찬·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