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규탄' 시국성명 주도 의문사委 직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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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11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국회를 규탄하는 시국성명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김모 제1상임위원(44·1급상당)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직후인 지난 3월12일 같은 위원회 소속 염모 과장 등 3명에게 탄핵반대 시국성명에 동참하도록 권유한 뒤 같은 달 19일 의문사위 전문위원 등 42명과 함께 '국민주권 찬탈행위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시국성명을 발표한 혐의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고,성명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염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