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물 30일이내 신고 않으면 최고 500만원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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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공항이나 항만에 수입 화물을 들여온 뒤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당 최고 5백만원의 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11일 수출입 물류 혁신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열고 수입 화물 처리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무역협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화주(貨主)들이 신속하게 수입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입항 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수입화물은 전체의 5%가량으로 관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에는 30일 내에 수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물품에 대해 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수입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실제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