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10대 중과실때 형사합의금ㆍ벌금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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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 비해 운전자 자신의 신체담보를 강화한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자동차보험도 보험가입자가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인ㆍ대물보상으로 피해자와 자동차의 손해부분을 보상해준다.
흔히 말하는 민사적 책임부분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 즉 10대 중과실(음주운전, 약물복용, 무면허 제외)과 같은 형사적 책임 발생시 형사합의금, 벌금 등과 같은 행정적 책임 부분까지 다양하게 보장해 준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또 만약 큰 사고가 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도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는 물론 입원시 일당까지 다양하게 보장해준다.
또 만기 때에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서도 특약가입을 통해 형사합의금을 지원받는 등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부분을 어느정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자동차보험 가입기간(1년) 동안만이며 특약보험료는 다소 저렴한 대신 만기 후 환급금이 없다.
운전자보험의 보상금액은 가입금액과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