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저소득층 가구주가 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청약하거나 고교생 자녀의 학비 감면을 신청할 때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국세청은 13일 주택공사나 시·도교육청 등이 저소득층 사실증명 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보내올 경우 증명서를 일괄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임대주택 청약자 6만7천여명과 고교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 2만여명 등 8만7천여명이 사실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주공 임대주택 청약자는 지난 7일 이후 분양공고가 이뤄지는 임대주택부터,고교 학비감면 신청은 올 2학기분부터 적용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