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해외 부동산과 골프장 회원권 취득 등의 목적으로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자금을 파악하기 위해 은행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본격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3일 "해외송금 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들로부터 지난해와 올해 연간 해외 송금 규모가 10만달러 이상인 고객들의 명단과 송금액, 송금 대상 지역 등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은행이나 자료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까지 자료 제출 및 보완작업을 끝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일시적으로 특정 지역에 거액이 송금되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송금 목적 등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또 송금 과정에서 고객은 송금 거래 은행을 지정해 이용해야 하며 은행은 고객의 연간 송금 규모가 1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는 등의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조사를 통해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부동산과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위해 송금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는 외환거래 정지 등 행정 조치나 형사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 및 국세청 등에 넘길 방침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