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태 서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 통념상 일조ㆍ조망권 침해에 대해 '참을 수 있는' 수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는 데도 법원의 잣대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특히 한강 조망권의 경우 부동산업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 경제적ㆍ정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보수적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승소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집값 하락이나 일조·조망 침해로 인한 경제적ㆍ정신적인 피해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 피해자들만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 송규동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초고층 빌딩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건물을 지을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일조권과 조망권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설계 때부터 일조ㆍ조망권 확보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건축물이 지어져 관련 분쟁은 거의 없다. 경제성만을 따지는 건설업계의 자세도 문제다. 남향 건물의 높이 만큼 북쪽으로 떨어져 건물을 건설하면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 업체들은 사업성을 위해 이 규정만 충족시키는 한도에서 건물을 높이고 있다. ◆ 이철 강남성모병원 신경정신과 교수 =최근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조ㆍ조망권이 갈수록 중요시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조ㆍ조망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다. 특히 정상적인 사람도 장기간에 걸쳐 일조ㆍ조망이 확보되지 않는 곳에 산다면 우울증이나 폐쇄공포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정리=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