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차고지에 이동식 가스충전소 설치를 금지하는 교육청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동식 가스충전소는 고정배관으로 가스를 공급받지 않고 차량으로 가스를 옮겨오는 방식을 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3일 한국가스공사가 서울시 성북교육청장을 상대로 낸 '이동식 가스충전소 설치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동식 가스충전소 설치가 천연가스 버스 도입 시책에 부합하더라도 가스 폭발 사고시 학습,학교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며 "교육청 처분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