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이동 가스충전소 안된다" ‥ 법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학교 주변 차고지에 이동식 가스충전소 설치를 금지하는 교육청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동식 가스충전소는 고정배관으로 가스를 공급받지 않고 차량으로 가스를 옮겨오는 방식을 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3일 한국가스공사가 서울시 성북교육청장을 상대로 낸 '이동식 가스충전소 설치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동식 가스충전소 설치가 천연가스 버스 도입 시책에 부합하더라도 가스 폭발 사고시 학습,학교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며 "교육청 처분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