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자유도시와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세워지는 외국학교에 입학할 국내 학생의 비율은 학교장이 정하고, 한국어와 한국사를 주당 1시간 이상 이수하면 국내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학력이 인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외국학교에 입학할 국내 학생의 비율을 법률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학교장에게 정하도록 한 뒤 이를 포함한 설립조건을 심사해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또 설립절차는 먼저 법인 사무소를 설치하고 대학은 교육부장관에게, 초ㆍ중등학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도록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