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만두' 파동과 관련해 대구지역의 만두제조 및 판매업체 대표들이 정부를 상대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 중구에서 만두판매점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13일 "불량만두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만두업계의 피해가 커졌다"며 "지역의 만두제조ㆍ판매업체대표 44명이 정부를 상대로 2억7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부가 불량만두와 관련돼 적발된 업체가 국내 만두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혀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 직접 손으로 만두를 만들어 파는 만두업체가 부도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결과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정부의 부적절한 상황판단이라는 추상적인 부분에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소송 결과에 따라 비슷한 성격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